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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공건축, 이렇게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의 공공 조달 법과 제도는 건축 설계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제정되고 개정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선진국의 법과 제도를 참고하였으며,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가입하면서 법과 제도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건축 설계 분야의 공공 조달 제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공 조달 법과 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설계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이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 결정들은 이후 시..
우리나라의 공공 조달 법과 제도는 건축 설계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제정되고 개정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선진국의 법과 제도를 참고하였으며,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가입하면서 법과 제도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건축 설계 분야의 공공 조달 제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공 조달 법과 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설계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이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 결정들은 이후 시공, 유지관리, 그리고 건축물의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건설 산업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 관련 법과 제도는 시공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창의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건축 설계를 건설업의 일부인 용역업으로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를 근거로 한 법과 제도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설정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정의는 건축 프로젝트에서 건축 설계 서비스의 조달(procurement of architectural service)이 단순히 발주 시스템(project delivery system)의 일부 절차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설계자 선정 방식은 프로젝트의 발주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선정된 후, 해당 프로젝트에 적합한 발주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설계 서비스의 공공 조달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설계 서비스 조달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건축 설계 조달 제도를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켜 온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해당 법과 제도가 어떤 의미와 논리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철학이 하위 규정과 운영 주체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건축 설계 관련 공공 조달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0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서 건축디자인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부터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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